양육수당신청방법1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ㆍ「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ㆍ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ㆍ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ㆍ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서비스 내용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3... 202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