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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지원사업12

출생 아동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출생 아동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2. 출생 아동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 포인트 )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 2023. 5. 2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최고 2.5억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간급여 ( 소득 )가 6천만 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 이하 □ 순자산 가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서비스 내용 □ 대출한도 - 최고 2.5억 원 이내 (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 원 이내 ) -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 2023. 5. 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임대료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부·모 ) □ ①만 30세 이상 ② 혼인 ( 이혼 ) ③ 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 2023. 5. 4.
개인채무조정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 제한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행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 2023. 4. 29.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ㆍ「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ㆍ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ㆍ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ㆍ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서비스 내용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3... 2023. 4. 22.
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 2023. 4. 19.
지방세 비과세 감면 (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지방세 비과세 감면 (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의 세부 사업별 세액을 감면, 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기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2. 서비스 내용 3. 신청방법 □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 02-2100-3399 - 관련 웹사이트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 http://www.mois.go.kr/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 www.mois.. 2023. 4. 16.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초, 중, 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ㆍ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ㆍ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 2023. 4. 15.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 2023. 4. 14.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공급 복지 혜택은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선정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 면적에 따라 상이 )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 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