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 51만 4천원 ) + ( 현금 18만 6천원 )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 51만 4천원 )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위의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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