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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지원사업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음악Music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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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영유아-부모-급여지원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 51만 4천원 ) + ( 현금 18만 6천원 )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 51만 4천원 )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위의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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