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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 (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의 세부 사업별 세액을 감면, 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기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2. 서비스 내용
3. 신청방법
□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 02-2100-3399
- 관련 웹사이트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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