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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ㆍ「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ㆍ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ㆍ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ㆍ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서비스 내용
□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ㆍ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ㆍ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근거법령
ㆍ입양특례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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