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 ( www.boj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ㆍ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ㆍ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04.29 - 개인채무조정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일상 >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채무조정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4.29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지원 (0) | 2023.04.22 |
지방세 비과세 감면 (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0) | 2023.04.16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0) | 2023.04.15 |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0) | 2023.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