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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지원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지원

by 음악Music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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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ㆍ「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ㆍ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ㆍ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ㆍ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서비스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4. 추가정보

 전화문의

  ㆍ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ㆍ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근거법령

  ㆍ입양특례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71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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