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부·모 )
□ ①만 30세 이상 ② 혼인 ( 이혼 ) ③ 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 ( 방 )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 월 최대 20만 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거인 제외 )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ㆍ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서 1600-0777
ㆍ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ㆍ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ㆍ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서식/자료
ㆍ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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