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출생 아동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2. 출생 아동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 포인트 )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 포인트 )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 예외: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 또는 시설 )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 또는 예비 양부모 )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 (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외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출생 아동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wjdqn24 (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ㆍ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ㆍ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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