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 제한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행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전채무조정 ) : 연체기간 0~30일 ( 정상채무자 포함 )
- 사전채무조정 ( 이자율채무조정 )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연체기간 90일 이상
2.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전채무조정 )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 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6개월 단위 )
- 사전채무조정 ( 이자율채무조정 )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6개월 단위 )
- 채무조정 ( 개인워크 아웃 )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6개월 단위 )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대 90%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 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3.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 cyber.ccrs.or.kr )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ㆍ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관련 웹사이트
ㆍ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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