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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지원사업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음악Music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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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복지 혜택은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국민임대주택공급

 

1.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선정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 면적에 따라 상이 )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 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2. 서비스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 주택을 공급

 

 

3.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

  - 전화문의

    마이홈 : 1600-0777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 http://www.lh.or.kr/ 

 

https://www.lh.or.kr/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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