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재해위로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재해위로금 서비스 내용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500만원 지원
□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 공동주택피해의 경우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재해위로금 지원대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3. 재해위로금 신청방법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
4.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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