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유형별 선정기준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람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2. 서비스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Ⅰ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취업활동비용) : 15~195.4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 ( 월 28.4만원, 6개월 )
3.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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