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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복지 혜택은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선정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 면적에 따라 상이 )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 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 서비스 내용
□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 주택을 공급
3.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
- 전화문의
마이홈 : 1600-0777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 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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