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임대료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부·모 ) □ ①만 30세 이상 ② 혼인 ( 이혼 ) ③ 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 2023.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