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조건3

개인채무조정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 제한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행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 2023. 4. 29.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공급 복지 혜택은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선정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 면적에 따라 상이 )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 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2023. 4. 1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유형별 선정기준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람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2. 서비스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 □ (소.. 2023. 4. 12.